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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17 2013구합2879

손실보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사업시행자이다.

나. 원고는 2010. 9.경 공주시장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C 임야 7,374㎡ 중 3,61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부받아 그 지상에 소나무 400주(이하 ‘이 사건 소나무’라 한다)를 식재하였는데, 위 사업의 시행으로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되었다.

다. 피고는 2011. 3. 8. 이 사건 사업의 보상계획을 공고하였는데, 위 보상계획에는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장물인 이 사건 소나무의 소유자는 대한민국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사업시행자인 피고는 이 사건 소나무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5조에 따라 손실보상금으로 수용대상 토지상의 지장물인 이 사건 소나무의 이전비 58,627,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손실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익사업법에 규정한 재결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니,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공익사업법에 의하면,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와 사이에 협의절차를 거쳐야 하고(제16조, 제26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하여 재결절차(수용재결)를 거쳐야 하며(제30조, 제28조), 그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소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