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4.17 2012고단255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경부터 2011. 1.말경까지 익산시 B에 있는 법무법인 C의 직원으로서 고객들로부터 비용을 받고 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일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7.경 피해자 D으로부터 여수시 E 아파트 106동 1603호에 관한 증여사건 처리를 의뢰받으면서 2010. 9. 14. 피해자로부터 증여세 487만 원을 입금받고, 2011. 6. 3. 100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