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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3 2014노462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이 D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D의 엉덩이가 출입문 유리에 부딪쳐서 출입문 유리가 깨졌고 D가 다쳤으므로 피고인은 재물손괴나 상해의 고의가 없다.

(2) 피고인은 자해를 하려고 칼을 들었을 뿐 D를 협박할 의도는 없었으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판시 재물손괴와 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고, 상해죄로 처벌받은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양형에 불리한 사유가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의 위법성, 피고인의 나이, 직업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