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1 2018고정163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3. 13:24 경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0 세) 이 피고인의 E 그랜저 승용차가 통행에 방해가 되니 이를 이동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를 밀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정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인은 위 승용차의 이동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말투가 단지 건방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