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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3.20 2017가단6592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06. 9. 6.부터 2008. 2.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피고 B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C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