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방해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교회의 교인이다.
1. 피고인 B 와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27. 10:00 경 위 교회 앞 주차장 노상에서, 위 일시 11:00 경에 있을 예배 설교 차 방문한 G 목사를 손으로 잡고 몸으로 미는 등 G 목사가 교회로 출입하려는 것을 막아 위 일시 예배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21. 11:00 경 위 교회 예배당 안에서 예배 중 교회 소식을 설명하고 있던
H 장로를 밀치고 단상을 강제로 점거한 후 소리를 지르는 등 위 일시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17. 11:00 경 위 교회 2 층 계단에서 위 일시 11:00 경에 있을 예배 기도를 드리려고 당회 실로 가려는 I 장로의 앞을 몸으로 막아 기도를 포기하게 하는 등 위 일시 예배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12. 8. 11:00 경 위 교회 예배당에서 위 일시 11:00 예배기도 중인 H에게 서 마이크를 빼앗고, 기도 원고 문을 탈취하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예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예배 방해 동영상 CD
1. 각 사진
1. 교회 재판 국 판결문 3부
1. 교회 용어 및 교회 헌법 사본
1. 이 사건과 같은 사건 송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158 조( 벌 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158 조, 제 30 조 (2014. 7. 27. 자 예배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158 조 (2014. 8 17. 자 예배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 158 조, 제 30 조 (2014. 7. 27. 자 예배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158 조 (2013. 12. 8. 자 예배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C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