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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5.30 2017재고합3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이 사건 재심절차의 경과

가. 피고인은 1976. 1. 16.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 75 고합 71호 사건에서 별지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구 반공법 (1980. 12. 31. 법률 제 3318호 국가보안법 부칙 제 2 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4조 제 1 항과 ‘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이하 ‘ 긴급조치 제 9호 ’라고 한다)‘ 제 9조 7 항, 제 1조 가호에 따라 반공법 위반죄와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죄로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나. 검사는 2017. 12. 26.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은 2018. 3. 19.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중 긴급조치 제 9호 위반의 점에 대하여 “ 긴급조치 제 9호가 위헌 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유죄판결을 선고한 재심대상판결에는 형사 소송법 제 420조 제 5호에 정해진 재심 사유가 있다” 고 판단하여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다.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 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 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 상 재심 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 개시 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 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