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08.30 2017고단480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서울 관악구 C 외 9 필지에 ‘D’ 오피스텔 건축을 위해 E 협동조합( 이하 ‘ 조합 ’으로 칭함) 이 주도 하여 설립한 ( 주 )F 의 대표이사로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는 위 조합의 이사장이며 ( 주 )F 의 이사로서 실질적으로 ( 주 )F를 운영하면서 사업자금을 관리하였다.

피고인들은 D 건설을 위한 자금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하면서 D 건설 추진의 투자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2014. 2. 10. G 은행 관악 구청 지점에서 ‘2014. 10. 31.까지 투자자 200명 이상을 확보하거나 부지 매입 계약이 체결될 경우에만 인출할 수 있는 조건 ’으로 G 은행 에스크로 우 계좌( 계좌번호 : H)를 개설하였고, 투자자들에게 ‘ 신탁 개념의 에스크로 우 계좌로 투자자금이 관리되어 안전하다.

인출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동 반환된다.

’ 라는 취지로 홍보였으나 2014. 11. 19.까지 위 인출조건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위 에스크로 우 계좌는 인출 제한 효력이 없어 져 일반적인 자유 입출금 계좌로서의 효력만 지니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 초순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조합에서 출자하고 ( 주 )F를 설립하여 서울 관악구 L에 D를 세울 예정이니 투자하라. 타워 부지 보상이 거의 다 이루어져 착공이 될 것이다.

투자자금은 에스크로 우 계좌로 관리되어 만약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투자금은 안전하게 보존되어 반환될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타워 부지 보상 절차는 아직 지주들과 협상 단계였고, 보상 단가를 맞추지 못해 끝내 보상 협의가 결렬되었으며 ( 주 )F 회사 소유의 별다른 재산이 없고 만약 타워 부지 보상 협의가 되었더라도 타워 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