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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11 2015고단13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8. 17:10경 서울 은평구 C 소재 'D편의점'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4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가운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병이 깨지자 다시 다른 빈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등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가 연장자인 피고인에게 버릇없게 행동한 것으로 생각하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순차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취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