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6.08 2016고정2460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5. 경 서울 광진구 B 3 층에 있는 C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번호 (D )를 개통하고 개통 즉시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사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전기통신사업자 주식회사 KT에서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통신자료제공 요청, A 전화번호 가입 내역
1. 수사보고 (A 전화번호 가입 내역 조회), 수사보고 [A 의 전화 개통 내역 수사( 압수영장 회신)], 수사보고 (A 명의의 휴대폰의 사용 내역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 사업법 제 97조 제 7호,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