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0.26 2017고단8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4. 위 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10. 01:40 경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사곡동 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전원 리빙 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 전력과 그 범행시기, 음주 측정 수치, 범행의 경위와 동기, 피고인이 2014년 교육공무원이 되어 지체장애가 있는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