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0023 | 소득 | 2007-02-27
국심2007중0023 (2007.02.27)
종합소득
기각
대표자가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였다는 사정만으론, 대표이사가 재직하던 법인의 명의로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 그 귀속을 당해 법인이 아닌 대표자의 개인사업체에 귀속되는 소득이라 단정할 것은 아님.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OOOOOOOOOO /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OOOOO OOO에 농산물 78,352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하고 법인세 신고시 이를 누락한 사실과 관련하여 쟁점금액 상당액에 대한 소득의 귀속자를 청구외법인의 대표인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금액 상당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2006.5.1.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38,841,970원를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19. 이의신청을 거쳐 2006.12.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은 2000.6.1. OOOOO OOO에 계약을 하기 전까지는 어떤 방식으로든 물건을 납품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2000.5.1.부터 주식회사 OOO(OO OOO)의 지시대로 청구인 개인의 자격(명의는 주식회사 OOO의 명의)으로 OOOOO OOO에 납품을 하고 개인자격으로 지급받은 대금이므로 거래의 실질내용대로 청구인 개인에 대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OOOOO OOO에 납품을 한 근거가 되는 계산서나 납품서 또는 계약서 등 어느 하나라도 납품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없이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OO OOO 상설판매대를 운영하기 위하여 2000.5.1.직전인 2000.4.17. 청구외법인을 설립하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서 2000.4.17.부터 2001.8.6.까지 재직하였으며, 쟁점금액은 OOOOO OOO의 과일판매대금으로 OOOOO OOO이 주식회사 OOO의 통장으로 판매대금을 입금하였으나 쟁점금액은 청구외법인이 관리하는 조OO의 계좌에 재입금된 사실 등은 청구외법인이 OOOOO OOO에 쟁점금액을 판매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고, 청구인은 청구인 개인의 자격으로 쟁점금액을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금액 상당액을 청구외법인이 OOOOO OOO에 과일을 판매하고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에 대한 귀속자를 청구외법인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 개인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주식회사 OOO(OO OOO)의 지시대로 2000.5.1.부터 청구인 개인의 자격(명의는 주식회사 OOO으로 함)으로 OOOOO OOO에 납품을 하여 지급받은 물품대금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당초 이 건의 과세경위에 대하여 본다.
(가) OO세무서장은 2003.11.10. 주식회사 OOO(OO OOO)이 쟁점금액을 OOOOO OOO에 매출하고 이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주식회사 OOO에게 2000사업연도 법인세를 결정고지하고 쟁점금액 상당액을 전OO에게 상여로 처분하였으나, 전OO는 쟁점금액 상당액의 실제 귀속자는 청구인이라는 취지로 2004.7.31. 심판청구(OOOOOOOOOOO)를 제기하였고 국세심판원에서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하여 2005.3.28. 재조사 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역삼세무서장은 재조사 결과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조사하여 이러한 사실을 청구외법인의 주소관할지인 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송파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로 처분한 후 청구인 주소 관할지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당초 OO세무서장 조사시에는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쟁점금액을 수취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2000.5.1. OOOOO OOO에 대한 납품은 명의는 주식회사 OOO 명의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청구인 개인의 이름과 자격으로 OOOOO OOO에 납품을 하여 자신이 대표로 있는 청구외법인과의 매출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쟁점금액이 OOOOO OOO에 납품하기 직전인 2000.4.17. 청구외법인이 사업자등록된 사실 및 청구인은 2000.4.17.~2001.8.6.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로 재직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쟁점금액은 OOOOO OOO에서 2000.7.5. 주식회사 OOO의 계좌(OOOOOOOOOOOOOOOOO)로 송금되었으며 2000.7.7. 쟁점금액 중 78,350천원이 청구외법인의 주주(당시 지분율 25%)인 최OO이 주식회사 OOO의 인장을 날인하여 현금으로 인출(이는 주식회사 OOO의 주장이다)한 후 조OO 명의의 통장(OOOOOOOOOOOOOO)에 입금한 사실과 조OO은 2000년부터 2002년 하반기까지 청구인의 부탁으로 자신의 통장명의를 빌려주었음을 진술한 바 있고, 조OO의 통장거래내역을 보면 2001.3.10. 청구외법인의 이사 최OO의 부인 오OO이 3,341천원을 입금하고 2001.2.12. 청구외법인이 2,310천원을 입금하는 사실 등으로 보아 OO세무서장은 조OO의 통장을 청구외법인이 관리하였다고 조사한 사실 등이 처분청의 이의결정서 및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법인은 설립 중이라 하더라도 회사설립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할 것이므로 그 설립 중의 행위는 설립 후 법인의 행위로 이전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볼 때, 2000.4.17. 청구외법인이 설립되어 사업자등록 된 이후 청구인은 2001.8.6.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로 재직하여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되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기간 중인 2000.5.1. 쟁점금액의 매출(과일)이 이루어졌으며 이 후 청구외법인은 2000.6.1. OOOOO OOO과 상품납품(과일)에 관한 정식계약 체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비록, 동 기간 중 청구인이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체를 운영(1999.3.27.~2001.3.29.)하였다 할 지라도 쟁점금액 상당액에 대한 매출이 청구인 개인의 매출이 아닌 청구외법인이 매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매출은 청구인 개인자격으로 이행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조OO 명의의 통장이 사실상 청구외법인의 금융계좌로 관리되고 있었다면 쟁점금액은 청구외법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 개인의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이 매출하였으나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