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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9 2016고단4296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부동산 컨설팅업체 B의 대표인 C은 2008. 4. 경 피해자 D, E 과 사이에 피해자들 소유의 화성시 F 내지 G 및 H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일부는 위 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고, 일부는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여 건물을 건설한 후 이를 분양하는 사업을 하기로 계획하고 전원주택 신축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사대금 부족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자, 피고인에게 위 공사의 마무리공사를 넘기면서 피해자들에게 피고 인과 사이에 공사대금 대출을 위한 형식적인 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09. 5. 15. 경 피해자들과 사이에 위 토지에 전원주택 2개 동 신축 및 부대 토목공사를 공사대금 3억 원에 도급 받기로 하는 도급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1. 5. 16. 경 그 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1. 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에 있는 서울 남부지방법원 종합 민원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법원 담당 직원에게 ‘ 피해자들은 연대하여 피고인에게 138,409,300 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11. 5. 1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일까지 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취지의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12. 7. 경 피해자들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 중 161,590,700원을, 2013. 5. 15. 피해자들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 중 나머지 돈을 모두 I에게 양도하고 피해자들에게 각 채권 양도 통지를 하였으므로, 피해자들 로부터 더 이상 지급 받을 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 과의 사이에 작성한 도급 계약서는 공사대금 대출을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