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6.10.07 2016고합5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C 소재 'D' 식당에서 피해자 E(여, 17세)와 함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인 바, 2016. 6. 7. 00:00경부터 02:00경 사이 위 식당 직원들끼리 회식을 한 후 피해자에게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면서 잠시 쉬어가자고 설득하여 춘천시 F에 있는 G모텔에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7. 04:30경 위 모텔 303호에서 피고인에게 등을 돌리고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눕히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볼과 입술, 왼쪽 가슴 윗부분에 입을 맞추고 바지를 무릎까지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강원서부해바라기센터 속기록(피해자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G 모텔 CCTV영상 미확보 사유 및 탐문)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범행경위 및 피해자의 저항에 추가적인 범행을 그만둔 점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어느 정도 재범이 방지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