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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29 2016고단28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7. 경 장소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통해 자신을 신한 캐피탈의 팀장이라고 소개하는 C로부터 보이스 피 싱을 통해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C와 공모하여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근무하고 있던 서울시 구로구 D 소재 E 주유소 앞에서 위 C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소유의 우리은행계좌 (F), 하나은행계좌 (G )에 대한 체크카드 2 장을 C에게 전달하고, 성명 불상자는 2016. 7. 22. 13:49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NH 농협인데 개인 사업자를 상대로 무담보 무보증 3.1% 저금리로 4,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 있고,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사용하는 OK 저축은행 대출 440만 원 정리비용, 신용등급 향상 비용, 전산 복구 비용을 납부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 불상자 등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6. 7. 22. 14:10 경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I 명의 신한 은행 (J) 계좌로 440만 원을 이체하고, 같은 달 25. 10:30 경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F) 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13:34 경 피해자의 지인인 K 명의 부산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G) 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하였으며, 피고인은 같은 날 16:27 경 광명 시 광명 3 동 소재 KEB 하나은행 광명 지점에서 C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된 위 300만 원을 인출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합계 1,040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