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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1.31 2012고정79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4.부터 2011. 4. 6.까지 피해자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인바, 2011. 3. 4.경 피해자 회사에게 환급된 국세환급금 1,873,000원을 수령하였으면서도 이를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피고인의 명의의 계좌(기업은행 D)으로 입금한 후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7. 14.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16,523,5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횡령자료 보강)

1. 각 내용증명, 각 거래처 원장, 입금내역, 기간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 3항 기재 각 횡령금원은 피고인이 이를 사후에 반환할 생각으로 일시 무단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는 것인바(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운영하던 다른 회사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