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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1 2017고합5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1. 8. 2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7. 9.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6월을, 2004. 6. 3. 수원지 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4. 12.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10. 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0. 1.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 받았고, 2013. 1. 11.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6. 10.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5.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8. 26. 구속 취소로 출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부터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출소자를 대상으로 숙식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E 210호에서 거주하면서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던 중 추석 연휴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해 카드 결제대금이나 지인 등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자 연휴로 인해 비어 있는 집에 침입하여 금품 등을 절취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3. 20:22 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54 소재 까치 산역에서 절도 범행에 사용할 모자와 잠바가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손에 들고 나와 같은 날 20:41 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18길 44 골목길에서 비닐 봉지 안에 있던 모자를 쓰고 잠바를 입은 다음 범행을 할 비어 있는 집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3. 22:35 경부터 같은 날 23:48 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F 소재 피해자 G와 가족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1 층에서 위 피해자가 추석 연휴로 여행을 가 집이 비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