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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1354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3. 18. 23:2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커피숍 앞 노상에서 D, E, 불상의 손님 1명 등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F(40세)에게 ‘씹할놈아, 꺼져,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욕설을 하던 중 도로가에 정차되어 있던 공용물건인 G파출소 소속의 순찰차 순34호(25로7496호)의 조수석 뒷문을 발로 1회 걷어차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힘이 부족하여 미수에 그쳤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전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체포되어 순찰차 순34호(25로7496호) 뒷좌석에 승차하여 G파출소로 가던 중 머리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H의 머리를 1회 들이받고, 이를 제지하는 H의 오른쪽 겨드랑이 부분을 이로 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제143조, 제141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