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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14 2020고정28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18.부터 2019. 4. 9.까지 재봉업무 보조를 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8. 임금 잔액 20,16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기간 동안 합계 11,391,220원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같은 근로자의 2015. 8. 임금 잔액 20,16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기간 동안 임금 합계 11,391,220원, 퇴직금 5,219,099원 등 금품 합계 16,610,31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