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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24 2020나55848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1) 제1심판결문 제4쪽 4행 ‘부족하고’ 다음에 ‘(원고는 신축 예정 세대 전부를 자신이 분양할 것을 전제로 손해배상을 구하나, 원고가 실제 분양에 성공할 세대의 수나 그에 소요될 각종 비용 등을 원고 주장과 같이 인정하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2) 제1심판결문 제5쪽 1행 ‘부족하고’ 다음에 ‘(이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19, 20호증 각 거래명세표, 견적서 등을 더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한다.

(3) 제1심판결문 제5쪽 4행 ‘580만 원’ 다음에 '{피고는,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서에 의하면 원고가 손해배상으로 구하고 있는 여러 지출 비용들은 대부분 원고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여져 있으므로, 위 비용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서상 원고가 각종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여져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의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 즉 신뢰이익(원고는 자신이 지출한 비용을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의 이행으로 모두 회수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4) 원고는 이행이익의 배상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신뢰이익의 배상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구하였고 제1심법원은 이에 따라 판결하였으나, 원고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