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1.17 2017고단141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418』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41세) 는 2016. 5. 경부터 2017. 1. 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특수 재물 손괴, 특수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4. 4. 19:00 경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인 경상남도 고성군 D 건물에 찾아가 큰소리로 “ 문을 열어 라 ”라고 소리쳤지만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 인의 차량 적재함에 보관 중이 던 위험한 물건인 해머를 들고 올라 와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자물쇠 부분을 수회 내리쳐 손괴한 후 열린 출입문을 통해 그 집 거실까지 임의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미리 신문지에 싸서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끌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치고, 다시 위 끌을 자신의 배에 가져 다 대며 ‘ 할복을 하겠다 ’라고 말하며 자해를 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협박

가. 2017. 4. 18. 경 협박 피고인은 2017. 4. 18. 19:41 경 위 1 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큰 소리로 피해자를 향해 ‘ 다 필요없다, 씨발 년 들아, 내 돈 갚아 라, 얼굴에 염산을 뿌리고 나는 들어가면 된다 ’라고 소리치고 출입문을 두드리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7. 5. 3. 경 협박 피고인은 2017. 5. 3. 20:00 경 위 1 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