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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2 2014고정202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7. 10. 16:40경 서울 노원구 한글 비석로 346 삿갓봉 공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그곳 정자에서 쉬고 있던 피해자 C(76세, 여)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팔 부위를 때리고 발로 옆구리 부위를 수회 차 우측 팔에 멍이 드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81세)이 일행인 피해자 C을 때리는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발로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차 우측 팔꿈치와 우측 다리에 찰과상을 입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74세, 여)이 자신의 일행인 피해자 C을 때리는 피고인을 말리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바닥에 밀쳐 넘어뜨려 머리 부위에 찰과상을 입게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