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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11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초순경 경기 하남시 C 소재 피해자 D의 집에서, 사실은 신용불량상태이고, 별다른 수입 없이 E에 대한 4,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E에 대한 채무의 이자로 지급할 생각이어서,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3부로 해서 매월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9. 20.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합계 4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