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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0 2017나206503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4. 18. 파주시 C 전 24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10. 5. 3.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파주시 D 토지 및 위 지상 목조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62.0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건물 중 처마 및 옹벽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13,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2㎡(이하 ‘이 사건 침범 부분’이라 한다

)을 침범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파주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침범 부분 지상 처마 및 옹벽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취득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E은 1997. 2. 1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서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침범 부분 역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고, 피고는 2010. 5. 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E의 위 점유를 승계하여 역시 이 사건 침범 부분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다. 따라서 E과 피고는 이 사건 침범 부분을 20년간 점유하였으므로 2017. 2. 13.경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1997. 2. 13.경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1997. 2. 13.부터 20년이 경과되기 전인 2016. 12. 26.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취득시효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