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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6 2015가합4443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인천 중구 F 임야 6,840㎡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1995. 1. 7. 접수 제266호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