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2017. 5. 31. 경 사기 피고인은 2017. 5. 31. 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급전이 필요한 거래처 상인들에게 돈을 빌려 주고 이자를 받아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중국 음식점의 운영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거래처 상인들에게 돈을 빌려 주고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수익금을 남겨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처인 C 명의의 D 은행 계좌 (E) 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48,481,01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8. 말경 사기 피고인은 2017. 8. 하 순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퀵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데 차가 필요하니 400만 원에 소나타를 인수하고, 그 대금은 10만 원에서 20만 원씩 분할 하여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전항 기재와 같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특별한 재산이나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매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위 소나타 승용차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자동차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