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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6 2016나59423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의사로서, 의사가 아니어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F, G과 공동하여, 2004. 10. 4.경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C의원’에서 F, G은 각 50%의 지분으로 약 110,000,000원의 자금을 사용하여 위 병원 건물을 임차하고, 의료장비 등을 구입한 후, 간호사 성명 불상자 등을 고용하고, F, G은 직접 물리치료사, 사무장을 각 맡기로 하고, 피고는 대외적으로 원장직을 수행하면서, F, G에게 ‘피고’ 명의로 ‘C의원’을 개설하도록 허락하여, 사실은 F, G이 ‘C의원’을 개설하였음에도, 마치 피고가 ‘C의원’을 개설한 것처럼 가장하여, 관할관청에 병원개설자를 ‘피고’로, 의료기관 명칭을 ‘C의원’으로, 종별을 ‘의원’으로 각 표시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함으로써 의료인이 아닌 F, G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C의원’에서 환자들을 진료하였으며, 2004. 12. 16.경 안산시 상록구 D 소재 ‘E의원’에서 F, G은 각 50%의 지분으로 약 210,000,000원의 자금을 사용하여 위 병원 건물을 임차하고, 의료장비 등을 구입한 후, 간호사 성명 불상자 등을 고용하고, F, G은 직접 물리치료사, 사무장을 각 맡기로 하고, 피고는 대외적으로 원장직을 수행하면서, F, G에게 ‘피고’ 명의로 ‘E의원’을 개설하도록 허락하여, 사실은 F, G이 ‘E의원’을 개설하였음에도, 마치 피고가 ‘E의원’을 개설한 것처럼 가장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