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 특히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D 파출소 내에서 욕설 및 폭행의 상대방이 경찰관 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 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는바, 당 심에서 새롭게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 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