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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0 2019고단212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2014. 5. 10.경 피고인 B의 친동생인 C으로부터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서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로 의류소매점을 운영하던 중 C의 주민등록증, 계좌 접근매체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C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1)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는 남편 A에게 미리 발급받은 C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C인 것처럼 행세하여 대출을 받도록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성명불상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장기카드론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마치 자신이 위 G카드를 발급받은 명의인인 C이고, 카드론 대출을 받더라도 C이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카드론 대출을 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1,0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는 남편 A에게 미리 발급받은 C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C인 것처럼 행세하여 대출을 받도록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성명불상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장기카드론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마치 자신이 위 G카드를 발급받은 명의인인 C이고, 카드론 대출을 받더라도 C이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카드론 대출을 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I에 대한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