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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2.09 2015고정97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6. 11:56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과거 피해자로부터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받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 작은방에 설치된 방충망을 젖히고 창문 안으로 팔을 집어넣은 후 작은방 안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와 키보드, 스피커 등에 미리 준비한 오물을 뿌림으로써 모니터, 키보드, 스피커(수리비 합계 137,500원) 및 방충망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

1. 현장사진, CCTV 사진

1. 각 감정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