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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0.21 2020고단10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042』 피고인은 2018. 4. 27.경 군산시 3.1로 82 군산경찰서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B에게 “김제에 있는 아파트 분양사업에 쓸 분양대금에 급히 필요하다, 한 달만 사용하고 변제할 테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000만 원 정도 있어서 채무초과 상태였고,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며, 위 분양사업은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이 없어 한 달 안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딸 C 명의 D은행 계좌(E)로 2018. 4. 27. 2,000만 원, 2018. 5. 30. 5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180』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불상지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F에게 “김제에 있는 아파트 분양사업을 하는데 투자금 1,000만 원이 모자란다. 1,000만 원만 빌려주면 2주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000만 원 정도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고, 별다른 수입은 없는 상태였으며, 위 분양사업은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이 없어 2주 안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30. 15:30경 군산시 G에 있는 ‘H’ 카센터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D은행(군산지점) 발행의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수표번호 I)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