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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0.18 2018도16392

관세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자유무역협정'이라 한다) 제7.7조 제사호와 제사호 각주에 따라 목록통관의 방법으로 수입할 수 있는 특송화물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사이의 적용 순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