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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30 2017고단723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고양시 덕양구 E 소재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위 주소지의 ‘F 수영장’ 의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전무 이자 수상안전요원으로 위 수영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과 실 치사 피고인들은 위 수영장을 운영함에 있어 위 수영장은 수영장 내에서 손님들이 음식과 술을 먹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손님 중에서 술을 마신 손님에 대하여는 수영장 입수를 금지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고, 수영장을 이용하는 손님들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수영장에 설치된 감시탑에 2명 이상의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손님들의 안전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6. 8. 22. 14:30 경 위 수영장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G( 남, 40세) 이 수영장에서 술을 마셔 혈 중 알콜 농도 0.25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영을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수영을 제지하지 아니하고, 수영장 주변의 감시탑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영을 하다가 물에 빠져 같은 날 23:20 경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수영장 업을 하기 위해서는 감시탑에 수상안전요원 2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 수영장에 설치된 감시탑에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하고, 수영장 주변에 간호사나 간호 조 무사를 배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체육시설업자의 안전 위생기준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 1회 피의자신문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