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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53180 판결

[가산세부과처분취소][공2019상,210]

판시사항

[1] 신고·납부할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관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 , 제13조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6.18조에 따라 납세자가 해당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추가 정보를 제출한 경우,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관세법 제42조 제1항 에 따른 관세 가산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독립된 조세로서, 본세에 감면사유가 인정된다고 해서 가산세도 당연히 감면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가산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세 납부의무가 있더라도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 , 제47조 , 제48조 등 참조).

가산세 중에는 본세 납부의무와 무관하게 별도의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가산세도 있다. 그러나 가산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에서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된 것을 전제로 납세의무자가 법정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대로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것을 요건으로 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은 신고·납부할 본세의 납부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이를 따로 부과할 수 없다. 이는 관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5. 12. 29. 법률 제1362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 제13조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6.18조에 따르면, 관세당국이 수입물품의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납세자는 해당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추가 정보를 제출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협정관세(0%)의 적용 대상으로 판단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납부의무가 없다.

관세법 제42조 제1항 은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제1호 )과 ‘해당 부족세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제2호 )을 가산세로 정하고 있다. 위 각호의 규정에 따른 관세 가산세는 국세기본법의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와 마찬가지로 본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성질상 그 부과의 기초가 되는 ‘부족한 관세액’이 없는 이상 가산세 납부의무만 따로 인정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데어리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석영)

피고, 상고인

서울세관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와 쟁점

가.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2013. 5. 7.과 6. 14. 전지분유(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에 관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협정관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였다.

(2) 피고는 원산지에 관한 서면조사를 통해 원고가 소지한 원산지증명서가 미국에 소재하지 않은 수출자 명의로 발급된 것을 발견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허관세 미추천세율(176%)을 적용하여, 2014. 3. 27. 원고에게 관세 354,136,910원, 가산세 49,474,76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3) 원고는 미국에 소재하는 생산자 명의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보완 제출하면서 2014. 4. 7.과 4. 8. 협정관세의 적용을 다시 신청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관세 본세를 전액 환급하였으나 가산세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였다(이하 2014. 3. 27.자 경정처분 중 취소되지 않고 남은 가산세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쟁점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한·미 FTA에 따른 협정관세의 본세 납부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때 가산세 납부의무만을 따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2.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시점

과세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조세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은 과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조세채무액을 뒷받침하거나 다투는 개별 사유를 주장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대법원 1989. 6. 27. 선고 87누44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가산세 납부의무의 존부에 대해서도 처분을 할 당시가 아니라 그 이후의 경과와 변론종결 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처분의 적법성 판단 기준 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한·미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의 사후 적용으로 본세가 감면된 경우 가산세도 감면되는지 여부 등

가.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독립된 조세로서, 본세에 감면사유가 인정된다고 해서 가산세도 당연히 감면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가산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세 납부의무가 있더라도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 , 제47조 , 제48조 등 참조).

가산세 중에는 본세 납부의무와 무관하게 별도의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가산세도 있다. 그러나 가산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에서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된 것을 전제로 납세의무자가 법정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대로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것을 요건으로 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은 신고·납부할 본세의 납부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이를 따로 부과할 수 없다. 이는 관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27128 판결 등 참조).

나. (1) 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5. 12. 29. 법률 제1362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유무역협정관세법’이라 한다) 제10조 , 제13조 , 한·미 FTA 제6.18조에 따르면, 관세당국이 수입물품의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납세자는 해당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추가 정보를 제출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협정관세(0%)의 적용 대상으로 판단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납부의무가 없다.

(2) 관세법 제42조 제1항 은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제1호 )과 ‘해당 부족세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제2호 )을 가산세로 정하고 있다. 위 각호의 규정에 따른 관세 가산세는 국세기본법의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와 마찬가지로 본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성질상 그 부과의 기초가 되는 ‘부족한 관세액’이 없는 이상 가산세 납부의무만 따로 인정할 수 없다.

원고가 적법하게 원산지증명에 관한 보완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전제로 관세법 제42조 제1항 의 가산세를 산출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그 기초를 상실하여 위법하다. 이 사건 물품에 대해서 한·미 FTA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관세법 제42조 가 담보하고자 하는 관세액의 정당한 징수와 납세자의 협력의무 이행에 위반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양허관세 미추천세율에 따른 이 사건 가산세의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가산세와 본세의 관계, 협정관세의 적용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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