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8. 16:30 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골목길에서 E 등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과거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F( 남, 67세) 가 피고인과 함께 사는 것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다른 여자랑 씹정이 들었냐,
십팔, 다른 여자랑 좆 박고 사니까 좋으냐,
야 미친놈아 개새끼, 잘 처먹고 잘 살아 라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16. 7. 15. 혼인 신고한 부부 사이로 현재 피해자와 이혼 소송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7. 4. 25. 14:46 경 서산시 공림 4로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민원실 앞 정자 부근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블랙 박스와 열쇠를 가져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너 그래서 교도소 7년 갔다 왔냐
2년 갔다 왔냐
너 마누라 두드려 패가 지고 ”, “ 대전 교도소에서 2년 갔다 왔잖아
”라고 소리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 307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 312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3. 27. 이 법원에 제출된 처벌 불원 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