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3. 20.과 2007. 9.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과 벌금 7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9. 20:19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동시 와룡면 감애리 부근 도로부터 같은 면 태리 퇴계로길 1103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C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각 수사보고(운전면허대장 첨부, 위드마크 공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던바,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할 것이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교통사고로 인하여 뇌손상을 입어 인지장애를 겪고 있어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바, 구금생활이 어려워 보이는 점, 1회의 집행유예 및 2회의 벌금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