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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9 2012가단94892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3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3.부터 2014. 6.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C는 원고의 사업자명의를 빌려 ‘D’라는 상호로 냉동설비 사업을 해 왔고, 그러면서 원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해 왔다.

피고는 C가 냉동설비 등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C로부터 그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2) 그 과정에서 C는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모친 E 명의의 계좌로 2010. 12. 22. 1,000만 원을, 2011. 3. 10. 1,0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이를 대여하였다.

(3) C는 피고의 영업을 통하여 원고 명의로 주식회사 F과 사이에 2010. 12. 17. 부산 사하구 G에 냉동창고를 설치하는 공사를 2억 5,000만 원에 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4) C는 위 (3)항의 냉동창고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2011. 3. 3. 피고 모친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5) 원고가 주식회사 삼성판넬플랜트(이하 ‘삼성판넬플랜트’라고 한다)에게 4,238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상황에서, C는 피고에게 위 (2)항의 합계 2,000만 원, 위 (4)항의 3,000만 원의 각 반환채무의 지급에 갈음하여 위 물품대금을 대신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1. 7. 15. 원고를 대리한 C에게 원고의 삼성판넬플랜트에 대한 4,238만 원 물품대금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6) 그런데 피고는 삼성판넬플랜트에게 위 돈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리하여 삼성판넬플랜트는 원고와 C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명의상 대표자인 원고와 실제 대표자인 C가 연대하여 물품대금 4,238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대구지방법원 2011가단61612)를 제기하였고, 대구지방법원은 2012. 1. 19., 원고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는 "삼성판넬플랜트가 2010. 12. 27.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