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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1 2017노177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함부로 양도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와 연결된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도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경제적 곤궁으로 인해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양도한 접근 매체가 1개에 불과 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위에서 본 파기사 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