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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4 2018나64900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이유

기초사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이라 한다)은 부동산 매매 및 분양대행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영업팀 부장으로, 피고 B은 원고와 같은 영업팀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했던 사람들이다.

나. 원고는 2016. 9. 27. 피고 B의 동의를 받아 ‘피고 회사가 피고 B에게 위 회사 소유의 여주시 D 임야 1,137㎡(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 중 5평을 2,500만 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하고, 그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고(갑 제1호증), 피고 회사에게 같은 날 3,000,000원, 2016. 9. 29. 19,132,500원의 합계 22,132,5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갑 제2호증). 다.

한편 피고 회사는 2016. 2. 1. E으로부터 2015. 12.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그 무렵부터 위 토지의 지분을 순차로 매각하여 오다가, 2017. 10. 17.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위 토지의 소유 지분 38.8/1,137 지분 중 16.5/1,137 지분에 관하여는 F에게, 나머지 22.3/1,137 지분에 관하여는 G에게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갑 제5호증).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가 제3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 주장 원고 주장 피고 B은 2016. 9.경 '피고 B의 영업팀이 목표매출 실적을 달성하면 매매대금을 반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금원 22,132,500원을 지급하는 등으로 피고 B 대신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