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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7 2015고단14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27. 23:10경 서울 용산구 B 앞 노상에서 택시 손님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1. 28. 01:05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용산경찰서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범행 등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용산경찰서로 인계되자 택시기사 등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대기하고 있던 앞 책상에서 별건 처리 중인 피해자인 순경 E에게 “좆 같이 생겼네, 야 이 대머리 새끼야, 나 내일 출근해야 한다고 공무원 개새끼들아, 내가 세금 내니깐 좋아 죽겠지 먹고 사니깐, 너 좆 돼 진짜, 개새끼야, 야 애기야, 개 씹할 새끼야, 이 씹할 쓰레기네 이거, 좆같은 이 씹할 새끼야, 내 세금 100원, 200원, 5만원, 10만 원 쳐 먹는 씹할 놈아, 난 너희들이랑 다르다고, 저 대가리는 어디 가서 한 거야, 야 이 싸구려”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