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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9.07 2017고합3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고 한다) 의 실제 운영자로서, 지인인 D가 C 명의를 사용하여 러시아 회사인 E로부터 냉동 대구 판매 권한을 위임 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냉동 대구를 판매한 뒤 그 대금을 위 E에 송금하지 않고 이를 편취하여 D와 나눠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5. 중순경 D가 피해자와 냉동 대구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C의 인감도 장, 인감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명판을 D에게 건네주고, 2008. 5. 20. 피해 자로부터 외환을 송금 받기 위해 필요한 C 명의의 외화 보통예금계좌를 우리 은행 동해 지점에서 개설하여 D에게 건네주었으며, D는 2008. 5. 19. 부산 중구 G 빌딩 805호 소재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H에게 “I 물류센터 냉동창고에 러시아에서 수입한 약 180 톤의 냉동 수산물이 보관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냉동 대구 131 톤을 미화 626,538.50 달러( 한화 645,334,650원 )에 판매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 다음 날인 2008. 5. 20. 위 사무실에서 H을 만 나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한 뒤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냉동 대구의 실 소유자는 러시아 회사인 E 이고, D는 C 명의로 E로부터 판매 권한을 위임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냉동 대구를 판매할 경우 그 대금을 E에 교부하여야만 실제 위 I 물류 센타 냉동창고에 보관 중인 냉동 대구를 출고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 및 D는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판매대금을 E에 지급하지 않고, D는 위 대금 일부를 가지고 해외로 도주할 계획이었고, 피고 인은 위 대금의 일부를 보관하면서 C 운영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D는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5. 21. C 명 의의 우리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