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2.11 2013고단8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0. 9. 12. 15:11경 불상의 장소에서, C가 사용하는 우리은행 계좌(D)로 20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마산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취급소에서 C가 광주발 마산행 고속버스 수화물편으로 보낸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5그램을 찾아감으로써 C로부터 필로폰 5그램을 매수하였고,

2. 2011. 3. 15. 1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병원 부근에서 향정신의약품인 필로폰이 주사기 눈금으로 2칸(약 0.2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자신의 친구인 G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은행거래내역 및 장부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하나,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현재 필로폰을 투약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