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경정
법인이 주주대여금을 관계회사대여금으로 전환시킨 것에 대하여 주주대여금으로 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상하여 소득처분한 것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전1314 | 법인 | 2001-03-19

[사건번호]

국심2000전1314 (2001.03.19)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주주대여금으로 본 금액 중 실제로 관계회사의 타인명의 차입금을 대위변제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당해 변제금액을 제외하여 인정이자 상여처분액을 재계산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