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
법인이 주주대여금을 관계회사대여금으로 전환시킨 것에 대하여 주주대여금으로 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상하여 소득처분한 것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전1314 | 법인 | 2001-03-19
[사건번호]
국심2000전1314 (2001.03.19)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주주대여금으로 본 금액 중 실제로 관계회사의 타인명의 차입금을 대위변제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당해 변제금액을 제외하여 인정이자 상여처분액을 재계산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