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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17 2014가단861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1 기재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갱생보호의 실시 등을 목적으로 한 법인인데, 2011년 및 2013. 1. 24.경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창업지원을 약정하였다.

1. 지원물건 별지 2 기재 부동산 중 1층 101호 47.91㎡ 및 2층 201호 87.9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2. 약정내용 창업내용 : 일반음식점 창업임대보증금 : 임대보증금 50,000,000원(원고 지원금 : 50,000,000원, 피고 부담금 : 20,000,000원) 원고의 의무 : 지원금은 입주 물건의 임대보증금으로 사용한다.

피고의 의무 : 퇴거 결정 확정시 상가소유주에게 지급한 임대보증금은 원고가 회수하여 월세 등 미납금을 피고 부담금에서 우선 차감하고 피고에게 차액을 지급한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B, 원고, 피고는 2011. 4. 8.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부동산의 표시 : 이 사건 부동산 B을 임대인으로 하고, 원고를 임차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포운영자인 피고에게 그 사용ㆍ수익권을 위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임대차보증금 : 70,000,000원(보증금은 원고의 지원금 50,000,000원, 피고의 부담금 20,000,000원) 계약금 : 20,000,000원 잔금 : 50,000,000원 월세 : 없음 제1조(임대기간) : 2011. 4. 9.부터 2013. 4. 8. 제3조(임대차보증금의 반환 및 건물의 명도) : B은 계약기간 만료시 목적물을 피고로부터 명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보증금 70,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갱신의 요구) : B은 원고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계약갱신요구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