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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08 2016고단306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대표 자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출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0. 19.부터 2016. 6.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10,113,9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58,929,2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2007. 10. 19.부터 2016. 6.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6,522,4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92,406,62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F, G, H, I, J, K, L의 각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체불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도주하여 전혀 피해 회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