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9 2016가단27045
주택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별지 도면 표시 1, 2, 6,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별지 도면 표시 1, 2, 6, 5, 1의 각 점을 차례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