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12.14 2017가합21681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662,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