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9 2017나60152

중개수수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6. 10. 4. 공인중개사인 원고의 중개로 매도인 D으로부터 그 소유의 광명시 E 대 180㎡ 및 그 지상 4층 철근콘크리트조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매매대금 13억 3,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피고들에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였는데, 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여부란에 “[√] 위반”라고 표시하고, 위반내용에는 “① 1층 나무계단, ② 2층 뒷면 창고 약 8평, ③ 4층 창고 약 2평, ④ 3-4층 근생을 주택으로 개조“라고 기재하였다.

다. 또한 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중개보수란에는 ‘중개보수’에 관하여 매매대금 13억 3,000만 원에 0.9%를 곱하여 산정한 ‘11,97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매매계약서 제7조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본 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보수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면,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본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한편 원고가 피고들에게 교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당시 참조하고 피고들에게 제시한 2016. 10. 3.자 건축물대장(갑 제3호증의 1, 을 제1호증)에는 건축법위반사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반면,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발급받은 2016. 10. 18.자 건축물대장(을 제2호증)에는 매매대상 건물 중에 ‘1층 나무데크 16.2㎡ 및 철파이프 구조물이 불법’이라는 내용이 추가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 을 제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