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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3.07 2018고단27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분당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이며 C 쏘나타(경찰순찰차) 긴급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6. 18:50경 위 긴급자동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D 건물 앞 성남대로를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B역 쪽에서 장미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긴급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신호를 준수하여야 하며 긴급하고 부득이하게 신호를 위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통사고 112신고지령을 받고 현장에 출동하기 위해 장미사거리를 B역 쪽에서 모란역 방항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중 마침 우측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중인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sm7 승용차의 운전석 측 앞범퍼 부분과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경찰순찰차) 승용차의 조수석 측 앞바퀴 부분이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와 피해차량 동승자 G(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교통사고 긴급출동 상황 확인)

1.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