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1 2016고단6558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4. 11. 27.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5. 14. 같은 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0. 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5.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경 인터넷 대출 상담을 하던 중 피고인 A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A 명의로 대출이 어렵게 되자 그 동생 C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하고, 성명 불상자( 일명 ‘D’ )에게 C 의 인적 사항 등을 제공하여 그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등을 위조하고, 그 위조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와 함께, 2013. 6. 경 불상지에서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법 인명( 상호) ‘ 주식회사 E’, 대표자( 성명) ‘F’, 재직증명서 신청인 ‘ 영업부 대리 C, G’, 작성일 ‘2013 년 7월 3일’ 등으로 된 C에 대한 재직증명서를 작성하고 위 회사명 옆에 그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대한 사문서 인 주식회사 E 명의 재직 증명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와 함께, 2013. 6. 경 불상지에서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발급번호 ‘H’, 확인 청구자 ‘C, G’, ‘ 직장 가입자, 사업장 E( 주), 자격 취득 일 2013. 1. 2.’ 로 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를...